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6조 (자료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해수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주변해역의 과거 주요 해수범람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2.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상세수심 및 해안지형을 조사한다.3.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기준해수면, 천수효과, 굴절, 쇄파 등 해수면에 영향을 주는 제반 현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해수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주변해역의 과거 주요 해수범람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2.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상세수심 및 해안지형을 조사한다.3.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기준해수면, 천수효과, 굴절, 쇄파 등 해수면에 영향을 주는 제반 현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