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6조 (자료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해수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주변해역의 과거 주요 해수범람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2.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상세수심 및 해안지형을 조사한다.3.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기준해수면, 천수효과, 굴절, 쇄파 등 해수면에 영향을 주는 제반 현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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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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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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