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7조 (폭풍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폭풍해일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의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폭풍해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연간 최대 폭풍해일에 대한 장기자료를 조사한다.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가능최대 폭풍해일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때에는 3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폭풍해일이 근해에서 쇄파인지 또는 비쇄파인지를 평가하여 가능최대 폭풍해일의 최대 파고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30년 이하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백하여야 하며, 전국의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자료분석은 기후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통계적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④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폭풍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중 모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가능최대 폭풍해일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때에는 모델의 적합성과 부지에 대한 모델의 적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⑥부지에서의 폭풍해일고 및 정진수위에 대한 산정결과는 폭풍해일의 재현기간별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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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치모델을 이용한 폭풍해일 분석조사 항목
자료의 구분 | 조사 항목 1. 부지 및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의 최대 폭풍해일에 대한 자료 | ○ 저기압의 중심 및 주변 해면 기압 ○ 저기압의 중심 위치 ○ 최대 풍속 및 그 반경 ○ 지속 시간 ○ 취송 거리 ○ 이동 속도 및 방향 ○ 해안 통과 형태 2. 부지의 지형학적 자료 | ○ 기준 해수면 ○ 해저 마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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