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7조 (폭풍해일)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폭풍해일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 및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의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폭풍해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연간 최대 폭풍해일에 대한 장기자료를 조사한다.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능최대 폭풍해일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때에는 3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폭풍해일이 근해에서 쇄파인지 또는 비쇄파인지를 평가하여 가능최대 폭풍해일의 최대 파고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30년 이하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백하여야 하며, 전국의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자료분석은 기후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통계적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폭풍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중 모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가능최대 폭풍해일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때에는 모델의 적합성과 부지에 대한 모델의 적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지에서의 폭풍해일고 및 정진수위에 대한 산정결과는 폭풍해일의 재현기간별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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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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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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