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3조 (지하수로의 유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의 지하수로의 유입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지하수의 유량, 이동속도, 수두경사, 공극률,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과 같은 관련 매개변수는 시추공, 수위관 측정, 양수시험 등을 이용하여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2. 지하수계를 이루는 각 암종에 대하여 주요 핵종별 흡착계수를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3. 광역 및 국지적인 대수층, 지하수 공급원, 지하수 소멸원에 대한 조사에는 전반적인 지하수 분포, 자료의 출처 및 근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4.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자료는 지하수이용, 우물, 양수 및 저장시설물에 대한 형태 및 발전소의 필요 유량을 조사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포함한다.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지하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및 장래의 지하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감시내용 등 지하수의 감시계획을 부지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지하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