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13조 (지하수로의 유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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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물질의 지하수로의 유입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지하수의 유량, 이동속도, 수두경사, 공극률,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과 같은 관련 매개변수는 시추공, 수위관 측정, 양수시험 등을 이용하여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2. 지하수계를 이루는 각 암종에 대하여 주요 핵종별 흡착계수를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3. 광역 및 국지적인 대수층, 지하수 공급원, 지하수 소멸원에 대한 조사에는 전반적인 지하수 분포, 자료의 출처 및 근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4.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자료는 지하수이용, 우물, 양수 및 저장시설물에 대한 형태 및 발전소의 필요 유량을 조사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의 지하수로의 유입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지하수의 유량, 이동속도, 수두경사, 공극률,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과 같은 관련 매개변수는 시추공, 수위관 측정, 양수시험 등을 이용하여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2. 지하수계를 이루는 각 암종에 대하여 주요 핵종별 흡착계수를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3. 광역 및 국지적인 대수층, 지하수 공급원, 지하수 소멸원에 대한 조사에는 전반적인 지하수 분포, 자료의 출처 및 근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4.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자료는 지하수이용, 우물, 양수 및 저장시설물에 대한 형태 및 발전소의 필요 유량을 조사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포함한다.
②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지하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④현재 및 장래의 지하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감시내용 등 지하수의 감시계획을 부지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지하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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