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1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손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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