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6조 (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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