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3조 (진단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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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3.「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3.「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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