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8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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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외화부채의 평가제24조 ·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제25조 · 실질자본금의 평가제26조 · 겸업자본의 평가제27조 · 진단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진단서류의 보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