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8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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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외화부채의 평가제24조 ·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제25조 · 실질자본금의 평가제26조 · 겸업자본의 평가제27조 · 진단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진단서류의 보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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