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8조 (재고자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②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