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2조 (부채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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