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6조 (겸업자본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1.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2.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3.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 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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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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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