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6조 (겸업자본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③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1.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2.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3.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 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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