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9조 (유형자산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②중기·공구·집기·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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