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 (진단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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