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3조 (매출채권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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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상매출금·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상매출금·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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