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 (제예금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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