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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