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0조 (부실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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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5. 무형고정자산6. 이연자산7. 선급비용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9.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5. 무형고정자산6. 이연자산7. 선급비용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9.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자산으로 처리한다.1.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2. 산업재산권으로서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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