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0조 (부실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5. 무형고정자산6. 이연자산7. 선급비용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9.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자산으로 처리한다.1.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2. 산업재산권으로서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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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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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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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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