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의2 (협의내용 재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의 장은 재검토 내용 및 사유, 변경하려는 협의내용, 협의내용 변경이 군 시설 및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