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의2조 (협의내용 재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의 장은 재검토 내용 및 사유, 변경하려는 협의내용, 협의내용 변경이 군 시설 및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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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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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