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1조 (프로그램의 개발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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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은 운영기관의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제작·저장·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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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은 운영기관의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제작·저장·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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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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