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장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장애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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