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용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은 개인별 업무 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가적으로 지방행정의 달인, 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기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기관별 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권한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