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행정평가 업무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단, 정보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지방행정평가 자료의 수작업이 병행되어 별도처리가 불가피한 업무2. 타 기관 및 업무와 연계되어 첨부 자료가 있어 전산처리가 불가한 업무3.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산처리가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업무는 제8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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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6 시행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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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