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용역사업 및 인프라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부내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인프라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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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6 시행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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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