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용역사업 및 인프라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부내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인프라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6 시행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제18조 · 자료의 입력처리제19조 · 비상시 조치제20조 · 보안의 원칙제21조 · 접근권한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용역사업 및 인프라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위탁관리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