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4조 (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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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2.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총괄관리3.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4.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법제도 및 정책변경에 따른 정책수립 및 추진5.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6.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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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2.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총괄관리3.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4.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법제도 및 정책변경에 따른 정책수립 및 추진5.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6.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사용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2.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및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요청3.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업무연계 및 자료 등록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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