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용자 비밀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비밀번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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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6 시행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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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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