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용자 비밀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비밀번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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