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5조 (자료의 범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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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해 개발된 평가지표에 관한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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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해 개발된 평가지표에 관한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관리한다.
②평가지표 관련 전산자료 이외에 정책분석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보유·운영하는 기관의 대국민 공개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획득하여 활용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파손·도난 되지 않도록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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