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5조 (자료의 범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해 개발된 평가지표에 관한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관리한다.
평가지표 관련 전산자료 이외에 정책분석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보유·운영하는 기관의 대국민 공개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획득하여 활용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파손·도난 되지 않도록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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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6 시행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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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