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3조 (프로그램의 지침서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및 보급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조정·보완하여 항상 현행화가 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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