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위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표준업무간의 연계운영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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