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0조 (보안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으로 국민의 사생활 및 자치단체 기관운영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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