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접근권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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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접근권한의 목적 외 사용 및 대여·공유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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