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접근권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접근권한의 목적 외 사용 및 대여·공유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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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6 시행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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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