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산장비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장비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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