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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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6 시행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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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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