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행정평가 및 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사적으로 운영·관리·사용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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