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4조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8-11-16 · 시행 2018-11-16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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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프로그램의 유지관리제11조 프로그램의 개발권한제12조 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선제13조 프로그램의 지침서 보급제14조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제15조 장비의 설치 및 관리제16조 장애처리제17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제18조 자료의 입력처리제19조 비상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보안의 원칙제21조 접근권한 보안관리제22조 용역사업 및 인프라보안관리제23조 위탁관리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관의 임무제5조 자료의 범위 및 관리제6조 자료관리 책임자 지정제7조 자료의 백업 및 복구제8조 사용자의 지정 등제9조 사용자 비밀번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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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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