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자료의 입력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누락 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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