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자료의 입력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누락 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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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6 시행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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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