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4조 (선도처분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선도위탁 1급2. 선도위탁 2급3. 상담·교육·봉사활동 등
②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도대상자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피의자에게 부과하고, 제1항제2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피의자에게 부과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재범가능성이 경미한 피의자에게는 제1항제3호의 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1항제1호의 기간은 1년, 제1항제2호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⑦제1항제3호의 기간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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