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4조 (선도처분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선도위탁 1급2. 선도위탁 2급3. 상담·교육·봉사활동 등
②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도대상자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피의자에게 부과하고, 제1항제2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피의자에게 부과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재범가능성이 경미한 피의자에게는 제1항제3호의 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1항제1호의 기간은 1년, 제1항제2호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⑦제1항제3호의 기간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