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7조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선도대상자가 제4조제1항의 선도기간 또는 제15조제1항의 연장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선도대상자의 선도위탁을 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제는 선도위탁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선도위탁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후 선도대상자가 재범하더라도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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