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7조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검사는 선도대상자가 제4조제1항의 선도기간 또는 제15조제1항의 연장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선도대상자의 선도위탁을 해제한다.
제1항에 따른 해제는 선도위탁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선도위탁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후 선도대상자가 재범하더라도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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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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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