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4조 (기타 통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관은 선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전담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재범2. 소재불명3. 주거의 이전4. 사망5.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6. 기타 선도실시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 선도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선도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동·면사무소를 통한 선도대상자 거주이동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등 소재발견에 주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