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4조 (기타 통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관은 선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전담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재범2. 소재불명3. 주거의 이전4. 사망5.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6. 기타 선도실시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 선도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선도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동·면사무소를 통한 선도대상자 거주이동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등 소재발견에 주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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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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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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