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1조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관이 선도대상자를 선도함에 있어서는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구 등과도 접촉할 수 있다.
③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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