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3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통상의 기소유예처분의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