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6조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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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선도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 선도위탁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와 협의한 후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선도위탁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선도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 선도위탁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와 협의한 후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선도위탁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사항을 이송할 경우에는 당해 선도대상자의 선도위탁서, 선도위탁카드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사안을 이송받은 신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즉시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당해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당해 보호관찰관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통보는 선도위탁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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