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자(이하 "선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선도인수』라 함은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선도대상자의 선도 및 경과 통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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