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자(이하 "선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선도인수』라 함은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선도대상자의 선도 및 경과 통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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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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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