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0조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업무를 관장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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