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4조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지정한 목적대로 활동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기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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