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번호 등 부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검사기관과 교육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수료증 번호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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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리이력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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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수료증 번호 부여방법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번호 ㅇ 부여방법 : 안전검사기관의 영문이니셜(자릿수 미제한) - 안전검사 판정연도(2자리) - 검사 일련번호(5자리) * 안전검사기관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 영문 이니셜의 뒤 2자리 범위내에서 숫자를 활용하여 표시 예시) ABC01, ABC02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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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번호 등 부여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검사의 신청제6조 · 안전검사의 실시제7조 · 안전검사 결과의 통보제8조 · 검사자의 준수사항제8조의2 · 검사기관기술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