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번호 등 부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검사기관과 교육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수료증 번호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검사기관과 교육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수료증 번호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