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주어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부여로 인하여 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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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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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