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주어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부여로 인하여 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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