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5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가 소속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소속 변경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육이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안전교육 이력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 이력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받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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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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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