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5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가 소속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소속 변경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육이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안전교육 이력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 이력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받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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