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7조 (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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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기구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검사기관 등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⑤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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