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6조 (보험가입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영 별표8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가입 현황을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보험약관 등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영 별표8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가입 현황을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보험약관 등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현황의 제출은 서면 또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가입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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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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