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 (안전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놀이시설명, 놀이시설 장소 및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번호를 부여받아 설치검사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부분안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2. 어린이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경우3.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재설치하거나 이동설치하는 경우4.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의 일부를 교체하는 등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④제3항의 부분안전검사로 인해 하나의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들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장먼저 도래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 단위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기구별 유효기간 잔여일을 고려하여 검사 수수료를 감액해야 한다.
⑤안전검사 신청인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을 보완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는 불합격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