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 (안전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놀이시설명, 놀이시설 장소 및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번호를 부여받아 설치검사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부분안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2. 어린이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경우3.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재설치하거나 이동설치하는 경우4.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의 일부를 교체하는 등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의 부분안전검사로 인해 하나의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들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장먼저 도래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 단위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기구별 유효기간 잔여일을 고려하여 검사 수수료를 감액해야 한다.
안전검사 신청인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을 보완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는 불합격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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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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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