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7조 (안전검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 및 8조제5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신청인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도래전에 신청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검사희망일을 접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날로 신청한 경우 처리기간은 검사희망일로부터 1개월로 적용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합격결과 표시의무,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의무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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